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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투명 경영 위해'ISO 37001' 도입 본격화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 활용

'ISO 37001'을 도입하려는 제약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오는 11월부터 추진되는 등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자구노력이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ISO 3700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윤리경영 확립의 지렛대가 될 'ISO 37001'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ISO 37001’(ABMS)은 무엇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2016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이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을 활용하고 있다.

 

‘ISO 37001’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협회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해왔다. 이같은 CP가 위에서

 

CPISO 37001의 특성

CP

ISO 37001

Top down

Top Down&Bottom up(전사, 모든 부문,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및 책임 부여)

준법시스템

경영시스템(조직의 목표, 업무 절차, 프로세스 수립이 필수 전제)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

조직과 조직의 사업관계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의약사, 의료기관, 대행사, 공무원 등 포함)

CP의 효과성 중시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중시

자료 공정경쟁연합회 제공

 

아래를 관리,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관련 내용 표 참조>

 

‘ISO 37001’ 도입 시 이점은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이나 국가 표준 제정 시 폭넓게 인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기업신뢰도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실시하는 신뢰성 실사를 대체하고, 입찰 시 경쟁력이 유사한 경쟁사 사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에는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ISO 37001’이 요구하는 것은

'ISO 37001'은 조직으로 하여금 뇌물을 예방, 감지 및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와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뇌물 방지 정책 책임있는 경영 리더십 직원 통제 및 훈련 위험 평가 프로젝트와 동료에 대한 실사 보고, 모니터링, 조사 및 검토 시정 및 지속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O 37001’도입 로드맵은

'ISO 37001'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컨설팅(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인증 설계 및 운영 지원,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ISO 37001'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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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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