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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보고서....CSO, CRO사는 작성 의무 없지만,제약사는 작성 보관해야

제약바이오협,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ISO 37001·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안·지출보고서 등 주제 발표 자율준수관리자 등 92개사 190여명 대거 참여, 분임토의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화성의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워크숍이 시작된 2014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92개 회원사 190여명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가 참석,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제약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워크숍은 최근 협회가 도입을 결정한 ‘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이해’와 더불어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ISO 37001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반부패 관련 국제사회 정책 흐름과 국내 환경을 진단하고, ISO 37001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 윤리경영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ISO 37001가 제약업계에 정착할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1차적인 기능 외에도, 전사적으로 반복적인 노력을 요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 자정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부조직에 한해 적용되는 CP와 달리 ISO 37001은 조직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 ·간접적 뇌물 위험까지 다루는 전사적 개념임을 설명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ISO 37001의 요구사항으로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PDCA(Plan, Do, Check, Act) 구조’를 제시하며, 각 조항별 요구사항의 문서화와 실행,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전준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ISO 37001의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제안 △인증신청 △계약 △최초심사(예비, 1단계, 2단계)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결정 및 인증서 발급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최초심사 중 1단계 심사에서는 조직의 ABMS 등 경영시스템 설계에 대한 평가(문서화된 정보 검토)가, 2단계 심사에서는 실제 적합성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경영시스템의 능력과 성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관련 쟁점과 작성방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CSO(영업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박 사무관은 “대행업체의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보관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의약품공급자가 직접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자 간 코프로모션이 진행된 경우에는 각 주체가 각각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이어 김세윤 동아ST CP지원팀장이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의 시스템구축 및 모의운영에 대한 사례공유’에 대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CRO나 CSO 등 대행업체에 대한 지출보고서 미작성시 단순히 지출보고서 미비로 인한 위반처벌(벌금 200만 원)뿐 아니라 위반사실에 기초해 급여정지·제외 처분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번질 수 있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선 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협회 보험정책실의 주은영 과장과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주 과장은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전문성과 경험 등의 합리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강연 및 자문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자문의 적법성 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자문이 왜 필요한지, 왜 그 대상인지, (복수자문의 경우)왜 여러 명인지, 어떻게 자문 결과물이 활용되었는지 4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라”고 말했다. 또 규정 해석에 Gray area(모호한 부분)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의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협회는 윤리경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ISO 37001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은 산업계의 노력이 불법 영업으로 인해 그 의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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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팀과 「KIMES 2026」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여해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요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2024∼2025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참관객과 구매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25년도 창업경진대회 우수팀 ’케어마인더‘는 병실 내 입원 환자의 음성 요청사항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자동 분장해주는 ’AI RAG 스마트베드‘를 선보였다. ’24년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 ‘마고’는 녹음된 음성 답변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과 우울감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및 생활 권고를 제공하는 ‘음성 AI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그간의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부스 제공뿐 아니라 창업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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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떨림 얼굴 전체로 확산ⵈ 놓치기 쉬운 신경질환 ‘반측성 안면경련’ 눈이 계속 떨리면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쪽 눈떨림이 반복되고 점차 얼굴 한쪽으로 퍼진다면 피로에 의한 단순한 눈떨림이 아니라 신경에 이상이 생긴 ‘반측성 안면경련’일 가능성이 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한쪽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눈 주위가 떨리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볼, 입꼬리, 목덜미 등 한쪽 얼굴 전체로 경련이 확대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정문영 교수는 “반측성 안면경련은 단순 근육 문제라기보다 신경과 혈관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신경혈관 압박 질환’이다.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얼굴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구안와사와 같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중년 이후 여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환자 약 2만 명… 동양에서 더 흔해반측성 안면경련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