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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OTRA, 협력 강화키로

제약산업 관련 정보교류·교육·투자 유치 등에 관한 MOU 체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김재홍)가 제약산업계의 글로벌 진출, 교육,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6일 코트라 영상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보 교류 △지식과 정보의 교환 및 공동 활용 △교육·연구·세미나·학술회의·전문가 강의 등의 개최 협력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협력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사람중심의 고용이 동반되는 대표적 성장산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제약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성장여력이 크다는 것”이라며 “금일 MOU체결이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제약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유망 연구 성과물 기술사업화 및 우수 국산의약품 수출확대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양 기관간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KOTRA가 가진 수출과 투자 노하우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산업전문성이 조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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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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