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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제약조합이사장, 석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협동조합 특화사업부문 대상도 함께 수상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이 14일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포상을 통해 특화사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도를 통해 공동구매 등을 포함한 8개 시상부문 중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향남제약공단의 공동폐수시설 운영 및 지난 9월 말에 식약처로부터 승인된 공인 시험기관 출범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관련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의 활동이 인정되어 수상 조합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준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많은 조합원사가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아서 예년에 비해 남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의 표현과 함께 “남은 임기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인으로서 2017년도 국가산업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시상하는 석탑산업훈장 수훈의 영광도 함께하여 올 한 해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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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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