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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국민산업’...."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책 뒷받침돼야"

/신년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임을 강조한 2017년은 제약산업이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임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며 한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는 물론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청년 고용율과 정규직 비중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10년간 매출, 자산, 수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계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 육성지원 대상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제약인 여러분. 우리 제약산업계는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약 개발기술과 생산 인프라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1,200조원에 달하는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 제약산업계는 부단한 연구개발과 혁신, 글로벌 진출과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이를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부단한 품질 혁신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한국 제약산업은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우뚝설 수 있습니다.

 

한국 제약산업은 도약대에 섰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산업육성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산업발전을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제약산업 육성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연구개발 자금 확충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R&D에 사활을 거는 한국 제약기업들의 성공신화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국내개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마련해 한국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돕는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그간 축적한 역량을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역량을 결집시키면 ‘글로벌 제약강국 한국’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약산업계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경제의 새 희망인 국민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성공신화의 해’로 설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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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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