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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윤리경영에 아쉬운 점은?...'내부제보 활성화’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과 윤리경영’ 특집 협회 정책보고서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8일 제14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발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약산업계의 노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약산업과 ISO 37001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은 지난 2016년 10월, 협회 이사장단 18개사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번에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이들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균(18개사, 770점, A등급)에 비해 7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과한 지표’는 보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1차 분석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지속적인 CP 준수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율촌의 임윤수 변호사는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고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한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줄여 역설적으로 내부고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과 ISO 37001’와 관련,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약산업에서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김영환 기획이사는 윤리경영이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임을 전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됐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약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서는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보고서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분석’과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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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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