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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윤리경영에 아쉬운 점은?...'내부제보 활성화’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과 윤리경영’ 특집 협회 정책보고서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8일 제14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발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약산업계의 노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약산업과 ISO 37001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은 지난 2016년 10월, 협회 이사장단 18개사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번에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이들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균(18개사, 770점, A등급)에 비해 7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과한 지표’는 보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1차 분석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지속적인 CP 준수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율촌의 임윤수 변호사는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고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한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줄여 역설적으로 내부고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과 ISO 37001’와 관련,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약산업에서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김영환 기획이사는 윤리경영이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임을 전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됐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약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서는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보고서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분석’과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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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