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방바이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의 카스칼정(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카스칼크림(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등 2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해다움목에 대해 오는 2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
(주)동방바이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의 카스칼정(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카스칼크림(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등 2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해다움목에 대해 오는 2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