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 1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 강당에서“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08년 하반기 ~ ’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하여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