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인증 등의 규제 기준이 미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한다.
특히,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직접구매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온라인 위해정보 게시 및 검사·정보 제공 ▲소비자 구매·사용·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