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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경도 국가 지원 필요”…국회 정책토론회서 ‘시력보정 공공정책’ 제기



안경을 국민 기본권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준호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남인순·김은혜·김윤·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경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시력 보정과 안전,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 보건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저출산·초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시력 관리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의원들도 안경 문제를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준호 의원은 “안경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을 지키는 필수품”이라며 낙상 예방과 돌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력보정 영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아동기 시력 관리는 교육격차 완화와 직결된다”며 안경 지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 구조라며 예방적 시기능 관리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선민 의원은 근시 고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정철 대한안경사협회 제도정책연구원장은 “시기능 보장은 국가 인적자본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방 중심의 시력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장기 근시 관리와 고령층 시력 저하 예방을 국가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약 78%가 안경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고령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안경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모델도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안경 지원을 ‘시각적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신화 전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세상을 흐릿하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법률 전문가들은 시력이 기본권 행사의 전제 기능이라는 점에서 국가 보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안경 국가 지원은 비용 보조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시력 문제를 예방 중심 보건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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