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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피타맙·프루퀸티닙 등 급여기준 설정…소라페닙 관련 일부 기준 미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4일 열린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인 환자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점시타빈·옥살리플라틴과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적용 대상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그리고 RAS 정상형 환자의 경우 항EGFR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성분명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등 간세포암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소라페닙 삭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의 치료 기준은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베바시주맙(아바스틴주 등)과 엘로티닙(타쎄바정 등)은 fumarate hydratase 결핍 신세포암(FH-deficient RCC)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등은 LHRH 작용제와 항안드로겐 병용요법 시행 시 반응 평가 주기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심의했다”며 “심의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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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으로 간 심평원장, 소통의 ‘형식’ 넘어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홍승권 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찾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번 일정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홍 원장이 이날 백팩을 어깨에 메고 각 단체를 찾은 모습은 눈길을 끌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로 비쳤지만, 동시에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셈이다. 취임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직역의 현실과 환자 접점에서의 경험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에 그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머물 경우, 복잡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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