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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피타맙·프루퀸티닙 등 급여기준 설정…소라페닙 관련 일부 기준 미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4일 열린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인 환자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점시타빈·옥살리플라틴과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적용 대상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그리고 RAS 정상형 환자의 경우 항EGFR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성분명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등 간세포암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소라페닙 삭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의 치료 기준은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베바시주맙(아바스틴주 등)과 엘로티닙(타쎄바정 등)은 fumarate hydratase 결핍 신세포암(FH-deficient RCC)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등은 LHRH 작용제와 항안드로겐 병용요법 시행 시 반응 평가 주기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심의했다”며 “심의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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