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점안제인 시스폴점안액(1회용, 유니메드제약)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RSA)이 적용된 면역항암제의 사용 범위 확대 여부도 심의됐다.
심평원은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한국엠에스디)와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에 대해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HER2 양성 제외)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