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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프리미엄 티’ 3종 출시

피부관련 특허 물질 ‘발효허니부쉬 추출물’을 향기롭게 즐길 수 있는 편리한 티백 제품

㈜휴온스의 자회사 ㈜휴온스내츄럴(대표 천청운)이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차로 즐기기 좋은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프리미엄 티(Tea)’ 세트 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프리미엄 티’는 ‘발효허니부쉬 티 오리지널’, ‘발효허니부쉬 티 히비스커스’, ‘발효허니부쉬 티 커피향’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최근 이너뷰티 신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에 허니부쉬 허브 원물과 히비스커스, 커피 향 등을 담아 깊은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휴온스의 독자적인 발효 기술로 개발된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은 피부 보습 및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피부 관련 특허 물질이다. 지난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피부 관련 개별인정을 받았으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주름, 피부보습, 피부탄력 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며 차세대 이너뷰티 소재로 여성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티 오리지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라는 허브 식물의 꽃 ‘허니부쉬’ 본연의 독특한 허브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평소 허브티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티 히비스커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히비스커스’ 원물을 ‘발효허니부쉬’와 블렌딩해 상큼한 맛과 영롱한 붉은 빛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티보다는 커피를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커피 원두의 은은한 향기를 담은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티 커피향’도 출시해 ‘발효허니부쉬’ 티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에도 프리미엄 티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개별 티백을 파우치에 밀봉해 티의 향미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했으며, 고급스러운 박스 패키지를 적용해 이너뷰티 컨셉트를 담은 프리미엄 티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로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프리미엄 티’ 3종 세트 구매시에 고급 쇼핑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휴온스내츄럴 천청운 대표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따뜻한 티를 즐기면서 피부관련 특허물질인 ‘발효허니부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너셋 발효허니부쉬 프리미엄 티’를 선보이게 됐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의 특별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맛 모두를 선사하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너셋’은 몸 속에서부터 건강을 채운다는 의미를 담은 휴온스내츄럴만의 발효허니부쉬 브랜드다. 발효허니부쉬 티를 비롯해, 발효허니부쉬를 활용한 다양한 이너셋 제품들은 휴온스내츄럴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챙김몰 (www.chaenggim.com)' 과 네이버 스토어팜, 주요 오픈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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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