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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MOU 체결

4차 산업혁명, 신약개발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 개발 부문 등 협력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 민·관이 뭉친다.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는 22일 오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등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MOU 체결식에 진흥원에서는 이영찬 원장과 이윤태 본부장, 송태균 단장 등이, 협회에선 이정희 이사장과 갈원일 부회장, 이동호 추진단장, 엄승인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2월 4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 KCL)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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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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