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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혜민스님 초청 힐링 콘서트 개최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 가져

혜민 스님이 SK케미칼을 찾았다.SK케미칼은 3월 인문학강연에 혜민 스님을 초청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혜민스님은 지난 2012년에도 ‘행복해지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란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대한민국 힐링 멘토’로 유명한 혜민 스님은 미국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다 출가하여 대중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서울 마음치유학교 교장을 맡고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것들의 사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50만 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는 파워 트위터리언이기도 하다.


 

이 날 강연은 혜민 스님의 최근 저서인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그리움 홀에 모인 SK케미칼 임직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혜민 스님은 완벽하지 않고 문제투성이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따뜻함을 배우며 마음을 치유하란 메시지를 남겨 많은 참여자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번 강연을 들은 SK케미칼 직원은 “힐링 멘토인 혜님 스님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으며, 마음 속 깊숙이 응어리져 있는 미움을 떨쳐버리고 지금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배운 유익한 강연”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SK케미칼의 대표적인 기업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그리움’은 지난 2010년 10월 본사 이전과 함께 회사 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키워 기업문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회인 김상근 교수의 ‘르네상스 창조경영’부터 총 162회에 걸쳐 진행된 ‘그리움’ 인문학 강연은 현재 매월 각 1회의 아침 강연과 저녁 공연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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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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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