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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회의론 제기한 의료계....'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계속하겠다는 복지부

의협 비대위 "의료계 무시한다" 강한 불만 연이어 토로 후 보건복지부 그동안 협의 사항 조목 조목 설명 이달말 개최되는 10차 협의 주목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에 대한 회의론이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복지부가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되었거나 실효적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성  설명은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에 대한  불만 등 회의론을 연이어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보도문을 통해 "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에서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결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혀 의협 비대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5(월)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였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 (  ①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②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③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하여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17.12.21.)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17.12.)한 이후의 후속조치로,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17.12.27.)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  문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며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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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