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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17일 개막

의약품 제조설비·화학장치·실험분석 측정·물류 장비 등 전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경연전람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2018)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된다.


 의약품분야의 대표적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화장품원료·정밀화학·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서비스(8홀 위치) △연구실험 분석장비(7홀 위치) △제약 공정 및 제조설비·화학장치(1~5홀) △물류서비스·콜드체인, 물류장비(10홀 위치)등 의약품 개발부터 제조·연구개발·유통 등 약이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완제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출품될 예정이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중에선 대원제약, 신신제약, 알리코제약, 이니스트, 태극제약, 한국파마, 휴온스 등의 중견제약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중견제약기업 공동홍보관’을 설치, 각사의 주력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품·바이오 연구, 임상, 분석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에스엘에스바이오,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오노렘,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 큐비디(INTERTEK), 티앤제이테크, IFEZ바이오분석지원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이 참가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중에선 대정화금, 삼전순약공업, 태주, KGC예본 등 국내 업체와 더불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인도의 인도무역진흥기구(ITPO) 등 의약품 관련 해외 정부기관이 국가별 제약기업관을 구성해 국내 제약업계와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CCPIT Chem(화공분회)과 개별기업 등이 참가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국내 제약업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1일차인 17일에는 이번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우수의약품 생산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과 관련한 정부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제조유통관리 정책방향(품목갱신제 등) △마약류취급 보고제도(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등) △2018년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방향(무균의약품 작업소의 시설변경 사전관리 강화 등)이다.


 행사 2일차에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키르기르스탄, 태국, 필리핀, 헝가리 등(총 13개국) 주최 측에서 국내 의약품·화장품 원료 및 기술 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바이어 약 31개사를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하는 ‘중국 의약품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과 임상규제 변화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중국 진출 기회 및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킨텍스 2전시장 8홀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업체리스트, 부스배치도, 무료셔틀 및 부대행사 정보는 홈페이지(www.koreapharm.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10,000원(7개 전시회 모두 관람가능)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시 무료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문의는 ㈜경영전람 김윤영 이사(02-785-47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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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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