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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 리베이트 처벌 동향·개선 방안 발표

제약바이오협, ‘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에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가칭)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 △약무정책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SO 37001 도입 사례(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서은석 임팩트 코리아 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매출할인 관련 판결요지 및 시사점(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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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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