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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 리베이트 처벌 동향·개선 방안 발표

제약바이오협, ‘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에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가칭)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 △약무정책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SO 37001 도입 사례(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서은석 임팩트 코리아 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매출할인 관련 판결요지 및 시사점(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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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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