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제약업계 클린경영 속도... ISO 37001 1차 기업군 상반기내 인증 마칠듯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등3개사 인증 이어 GC녹십자 이달내 획득 전망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세계표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을 결정한 ISO 37001 인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 9개사로 구성된 ISO 37001 도입·인증 1차 기업군이 6월 이내 인증을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 ISO 3700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7개월만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인증을 취득했다. 여기에 GC녹십자가 1차, 2차 심사를 완료해 이달중으로 ISO 37001을 획득할 예정이며, 1차 기업군 가운데 나머지 5곳도 오는 6월 중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기업들은 인증심사 예비절차를 마무리했다. 동구바이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휴온스글로벌, 종근당 등 2차 기업군 7개사는 최근 내부심사원 양성교육을 마쳐 인증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51개사를 중심으로 총 5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ISO 37001을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ISO 37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설계 및 운영,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가하면 제일약품, 엘지화학, CJ헬스케어, SK케미칼생명과학부문, 한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동화약품, 동국제약,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2개사로 꾸려진 3차 기업군은 올해 10월부터 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이 중 비이사사로선 유일하게 유니온제약이 포함돼 주목된다. 유니온제약과 앞서 코오롱제약은 이사사가 아님에도 ISO 37001 인증 획득을 희망해 명단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ISO 37001 도입 초기 기업차원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들이 착실히 준비해 인증기업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일반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계의 당위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ISO 37001 확산을 위해 관련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난달 개최된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ISO 37001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의지 천명 등 성공요인을 비롯해 도입준비에 따른 고충, 기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와의 차이점 등을 안내했다.

협회는 조만간 ISO 인증 경험이 있는 1차 기업과 인증을 준비중인 2차 기업간 간담회도 마련해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