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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마이23헬스케어, 지자체와 ‘헬스케어 시티’ 사업 추진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마이23헬스케어(대표 유연정, 함시원)는 만성 질환 예방을 통한 국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헬스케어 시티는 예방 의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목표로 기획된 사업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국민 생활, 건강에 접목시킨 새로운 사업이다. 12가지 DTC 유전자 검사 데이터, IoT 기반의 스마트 밴드, 체지방 분석 체중계 등을 통해 수집된 Life Log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보다 집중적인 예방의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질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성인 중 54.3%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민의 건강 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대 지역민 건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시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료, 의료 교육 및 연구, 의약품, 의료 장비, 건강 및 관련 지원 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무료 경제 구역 두바이 헬스 케어 시티(DHCC)이다.


헬스케어 시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고객의 동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인 알파콘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 유통 및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 및 유통에 동의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알파콘 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알파콘 어플을 통해 맞춤형 건강 솔루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이23헬스케어 함시원 대표는 “헬스케어 시티는 기존의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춘 수동적 의료 Cure에서 질병 발생 전 소비자가 주체가 된 적극적 관리 Care로 변화시키는 예방 의학적 서비스 헬스케어 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고민을 덜어줄 새로운 헬스케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마이23헬스케어 측은 헬스케어 시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전국 주요 지자체들과 사업 추진 논의를 개시한 상태이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등에도 사업 모델을 적용해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23 헬스케어 시티 사업 제휴 문의는 마이23헬스케어 홈페이지(my23healthcare.com)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마이23헬스케어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적인 건강관리로 120세 알파에이지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즈니스 목표 아래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 했으며, DTC로 허용된 유전자 분석 서비스, 단일 및 복합 영양제 11종, 건강보조식품, IoT 체중계 등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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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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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