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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소개 영문책자 ‘디렉토리북’ 발간...글로벌 진출 마중물

기업체 프로필 정보와 주요 제품, 신약 파이프라인 등 수록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역량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2018년도 회원사 영문 디렉토리북'(2018 DIRECTORY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을 제작, 해외 제약 관련 단체와 기업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로 개정된 디렉토리북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내 제약기업들의 주요 연구 분야와 우수 역량을 적극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디렉토리북은 크게 국내 제약산업 현황과 105개에 달하는 제약기업 정보로 나뉜다. 먼저 제약산업 현황은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를 비롯해 생산시설·연구개발·국내개발신약 현황과 산업육성방안 등을 담았다. 회원사 정보는 설립년도·지향점·주요 사업분야·재정현황과 같은 업체 소개와 연구개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체의 경쟁력과 관련해 R&D 파이프라인 등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제조분야 및 주력 제품 리스트, 진출 국가, 진출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했다. 바이어와 제약기업을 보다 손쉽게 잇기 위해 해외업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도 수록했다.


협회 이정희 이사장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한국제약산업에 가지는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2018년도 회원사 영문 디렉토리북’은 글로벌 시장과 한국제약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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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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