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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 상반기 보험약가교육 개최

보험의약품 등재 규정과 실무 사례,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8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K-TCP)’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등재 사례와 더불어 정부의 보험의약품 관리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3일차 교육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유관기관을 연자로 초빙해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보건의료 및 보험약가정책의 개요’를 주제로 하는 1일차 교육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불 제도’로 시작된다. 이어 △약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약품 시장 변화(종근당 김민권 부장)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심사팀 김선희 팀장) △유통질서문란 약제 행정처분 현황 및 개정 방향(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2일차 교육은 ‘의약품 등재 규정 및 실무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신약 등재 절차 및 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부장) △약가 등재 협상의 이해(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김권하 차장) △제약사의 신약 등재 사례(한국다케다제약 김보경 이사) △제약사의 산정 기준 사례(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최정인 과장) △사후 약가 인하 규정의 이해(한미약품 김상종 차장)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하는 3일차 교육은 △건강보험 고비용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혜재 부연구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및 건보공단의 약품비 관리 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 △건강보험과 약가 관리 방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실장) △의료기술 평가(HTA)에 있어서 주요국의 Real World Data의 활용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의약기술연구팀 변지혜 부연구위원)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약가 결정제도 및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순으로 마무리된다.

 협회는 “국내 건강보험제도 개요와 함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제약업계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보험의약품 등재 규정과 실무 사례,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까지 약가 제도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아우르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6월 20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협회 회원사 35만원, 비회원사 및 개인은 50만원이다. 교육신청과 기타 문의는 (02-3277-3263, yonsoo@ewha.ac.kr)로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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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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