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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 연장

베이징 올림픽까지 뉴트리라이트 제품 지원 예정

한국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가 지난 4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후원 협약식을 갖고,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에 대한 후원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는 후원 연장에 따라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과 코치진에게 2022년 9월까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후원하게 된다.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는 운동선수들의 최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 뉴트리라이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해왔다.


건강 기능 제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의 경기 방문 및 이색 응원, 종목 및 선수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며 다방면에서 지원하였다. 이 같은 후원에 힘입어 국가대표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고, 남자 4인승 팀이 봅슬레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암웨이 아셈타워 본사에서 진행된 후원 협약식에는 한국암웨이 김장환 대표이사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 김정수코치(봅슬레이), 이진희코치(스켈레톤)외에도 서영우, 전정린(이상 봅슬레이 4인승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선수와 김지수선수(스켈레톤 올림픽 6위)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자체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았던 비인기종목이었지만,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처럼 선수들의 체력증진과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후원덕에 국내 동계종목의 저변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며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선수들을 훌륭히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계획”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국암웨이 김장환 대표이사는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구슬땀으로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들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암웨이는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운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팀 뉴트리라이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암웨이는 ‘팀 뉴트리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외에도 유도 안창림, 안바울 선수, 농구 강병현 선수, 야구 오재원, 민병헌, 장원준, 전준우 선수와 펜싱 김정환, 오상욱 선수 등을 비롯해 총 10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를 후원 하면서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공식 홈페이지내 (http://www.nutrilite.co.kr) ‘팀 뉴트리라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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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