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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항생제 내성 예방 하려면?..."사람-축·수산물-식품-환경 포괄 전략추진 중요“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 및 제3회 항생제 내성 전문가 포럼 등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3일(화) 14시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CCMM 빌딩(컨벤션홀, 12층)에서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념식은 ‘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항균요법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의 일환으로 지정·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를 비롯한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의 여러 분야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에 다함께 동참한다는 취지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약속‘ 퍼포먼스, WHO의 ’항생제 내성 예방 다짐(Antimicrobial Resistance(AMR) Pledge)‘ 동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민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제3차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정 사용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7년부터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방주간에는 퀴즈 형식의 카드뉴스를 SNS를 통해 배포하고,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잼라이브 퀴즈쇼’)에 항생제 내성 예방 관련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밥블레스유’, 올리브TV, 11.22.방송예정)과의 협찬을 통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정부, 학계,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 당국은 ‘항생제 내성 포럼’을 구성하여 ‘17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6.8월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축·수산물-식품-환경을 포괄한 지속적인 전략추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예방주간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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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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