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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유렌코리아와 화장품 중국 총판 계약 체결

중국 및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 시장에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 등 유통

렌코리아(대표 김영휘)와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의 중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유렌코리아는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을 판매하게 된다. 이에 현재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 10호와 20호 각각 5,000개씩 총 1만개 제품의 납품이 완료된 상태다.


유렌코리아는 타오바오, T몰(Tmall) 등 중국 내 유력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알리고, 중국 심천에 소재를 둔 유렌코리아 중국 법인에서 중국 전역에 유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메이크업 시장에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 등 색조 제품이 진출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중화권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중국 내 ‘K-뷰티’ 붐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렌코리아가 중국 총판을 맡게 된 ‘동성 L.크리스탈 파운데이션’은 촉촉한 에센스 느낌의 리퀴드 크리스탈 포뮬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에 착 붙는 듯 발리는 밀착력이 장점이다. 또한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두껍고 답답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숨쉬는 투명한 피부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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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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