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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인천, 옹진군 암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 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본부장 서영섭)는 22일(화)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과 옹진군 지역주민의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옹진군 도서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 2019년도에 암 치료를 받는 옹진군민 중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동참, 군민 건강증진에 협력하고자하는 취지를 두고 이루어졌다.


서영섭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지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번협약으로 암 확진자에 한해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상담실 운영 및 정기적인 건강강좌 개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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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