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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가 필요한 이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판매나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잦은 병을 달고 다닌다. 이들의 질환은 사무직 직장인들이 자주 겪게 되는, 과로나 야근에서 유발되는 질병, 생산직 직장인들이 겪는 신체적 질환과는 사뭇 다른 유형이다.
 
작업 과정에서 갑자기 생기는 부상도 아니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누적되는 정신적 질환도 아니다. 매일 같은 자세로 서서 일하다 누적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사무직의 질병 유형과 유사하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리적 부상은 아니더라도 육체적 질환이 생긴다는 점에서 블루칼라의 직업병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의 질병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서서 일하는 업무 환경’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며 ‘의자 비치’, ‘휴게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서비스직이나 대형마트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서서 일하고 있고 하루 종일 자신의 체중을 발에 부담시킨다. 그리고 이는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 아래까지 연결되어 발바닥을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이른바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처음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 이른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 발 뒤꿈치 부분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족저근막 부분을 보호해줄 편안한 신발을 신는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발바닥이 붓고 타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세건우병원 배의정 원장은 “통증이 심하다면 근막에 파열이 생겼거나 근막이 붙어있는 뼈 부분에도 상당히 부종이 진행된 경우”라며 “자가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도하거나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요통이나 디스크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질병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통매장 판매직 노동자들이 겪는 질병 2위가 족저근막염(22.2%)였다면 1위는 디스크였다.
 
보통은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디스크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세가 올바를 때의 이야기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리 등의 근육통 등을 피하고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취할 확률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요추 등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다.
 
연세건우병원 이기열 원장은 “자세가 비뚤어진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 찌그러지면서 벌어진 쪽으로 밀려나오며 이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섬유테가 붓고 찢어지거나, 안에 있는 수핵이 섬유테를 찢고 터져서 밖으로 밀려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허리에만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리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에 빠른 내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서서 일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잠깐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면 하체의 체중 부하를 잠시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마트노동자 등 판매직 노동자 들의 업무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적이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유통서비스 판매직 노동자 건강실태조사’에서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자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그 높이를 계산대에 맞추도록 권장해 노동자가 앉아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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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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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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