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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국내 최초 「국제식품소재 기술전 2012」개최

식품소재 산업분야의 현황과 동향 파악 및 국제적 기술 교류 협력 모색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2012년 7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국내 최초 식품소재 전문전시회인 「국제식품소재 기술전 201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열리는 국제 식품소재 전문전시회로서 40여개의 다양한 전문기술과 세계식품소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하는 컨퍼런스와 국내·외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되며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전시전문업체인 글로벌컴스, 식품관련 전문매체인 식품저널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세청 등 정부기관, aT,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식품관련 연구기관․단체가 후원하는 B2B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해외에만 있던 식품소재전시회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함으로써 국내 식품소재산업의 해외 홍보, 식품소재시장 형성을 통한 국내 식품소재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의 전망과 접근 트렌드를 읽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등 15 개국이 참가하는 200여 개 부스가 마련됐고 22개국 150여 해외 구매담당자들의 구매 참관을 위한 사전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비타민 원료 제조사인 나쮸렉스(Naturex)와 미국 향료, 색소 전문기업인 카미(carmi), 인도의 신디테(Synthite), 그리고 미국의 사빈사 등 해외 30여 개 기업이 이미 등록을 마쳤고 국내에서는 대상, 삼조셀틱, 삼양사, 대평 외 60여 개 식품소재전문기업이 참가한다. 

행사기간 내 참여기업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제공,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선택한 파트너와 정보 교류 및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규 해외 거래선 확보 및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 또 7월 5~6일 양일간 기술 투자유치설명회도 마련되어 국내외 기업•기관의 우수 기술 및 제품, 사업전략 등에 대해 홍보하고 잠재적 투자자 또는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1:1 비즈니스 매칭에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이 참가 신청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컨퍼런스에 비중을 두어 5일과 6일 이틀 동안 새롭게 부각되는 식품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식품소재 산업분야의 현황과 동향 파악 및 국제적 기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식품소재 시장의 이슈화와 식품소재 발굴 및 특화 그리고 고부가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총 10개의 세션, 40여 개의 주제에 38명의 국내외 식품소재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석학들과 기업인이 나서 식품소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재 사전등록자가 400여명을 넘어서 반응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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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