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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종근당고촌재단, 제14회 고촌상 시상...케냐 NGO단체 영예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 수상…결핵 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최근 인도 하이데라바드 트라이덴트호텔에서 제14회 고촌상(Kochon Prize)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고촌상은 케냐의 NGO단체인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KELIN, Kenya Legal & Ethic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가 수상했다.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들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함으로써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주변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 또한 케냐 내 결핵 퇴치를 위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결핵환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는 결핵퇴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종근당 창업주 이종근회장의 탄생 100주년되는 해”라며 “올해 수상자들이 이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결핵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고촌상(Kochon Prize)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소(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했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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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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