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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연세대 의대 남기택 교수, ‘동화 학술상’ 학술대상 수상

젊은과학자상,연대 명공학과 진윤희 연구교수 영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명과학부 남기택 교수가 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과 오가노이드학회(이사장 강경선)가 제정한  '제1회 동화 학술상’ 학술대상을 ,젊은과학자상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진윤희 연구교수를 각각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 2회 오가노이드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치러졌다. 

동화 학술상 ‘학술대상’은 최근 5년 동안 학회 활동과 연구업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오가노이드 연구역량을 높이고, 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첫 수상자인 남기택 교수는 위암 발생에 기원세포를 발견하고 소화관에 관여하는 줄기세포와 암 발생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장의 발달과 분화과정에서 기원세포와 관련한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하여 규명하는 등 다수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미국병리학저널(AM J Pathol), 에이씨에스나노(ACS Nano) 등에 발표하며 우수한 연구업적을 도출해 왔다.

동화 학술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진윤희 연구교수는 다양한 조직모사 세포 배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직 특이성 구성성분들을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모사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기능성 유도세포를 제작하여 3차원 플랫폼을 구축, 약물의 효능 및 독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젊은과학자상’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낸 신진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질병 치료와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술대상’과 ‘젊은과학자상’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동화약품은 앞으로도 한국 의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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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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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