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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약특허연구회,‘제약 특허이슈 전략’ 등 교육의 장 마련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 이하 특약회)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동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19 2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변리사 의무연수(2시간30분)도 적용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교연특허사무소 김경교 변리사의 ‘제약 발명의 특허 이슈와 전략’ 강연을 비롯해 ‘의약품 개발 및 제제연구 프로세스’를 주제로 국내 제약회사 제제연구팀장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한미약품 특허팀장)은 “이번 교육이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약회는 앞으로도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지속해서 개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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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