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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제약협동조합 "상생을 위한 협력과 격려 중요한 한해"

조용준 이사장 , 신년사서 강조

제도변화와 규제강화로 점철된 격동적인 기해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다시 흰쥐의 기운을 바탕으로 중소∙중견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경자년 새 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쥐의 모습처럼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모든 회원사에게도 지혜와 성실의 기운이 가득하여 지난 해의 모든 아쉬움을 털어내고 알찬 결실로 이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제약산업에 대한 제도변화와 규제강화로 인해 중소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은 매우 악화되었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주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 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회원사간의 상생협력구조를 강화했던 것은 우리 조합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인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나라 제약산업 발전과정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과 양질의 고용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하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소제약산업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제약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격려 그리고 인정이 넘쳐나는 건강한 한 해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해 보내주신 각별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경자년 한 해도 지혜와 성실로 시작하는 첫 아침의 기운을 모아 조합원사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보람 그리고 커다란 결실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자년 새 해 아침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조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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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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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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