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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79/시조공 단향제(始祖公 壇享祭)와 취사당 보수

임진강 연변 선산에서는 망배제를 올리기도

음력 10월 1일은 광산김씨 시조공 흥(興)자 광(光)자 님의 단소를 모신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종친 5천~1만 명이 모이는 제삿날이다. 시조공의 제물은 모두가 생식이다. 조·쌀이며 밤도 깎지 않고 돼지도 삶지 않은 생고기를 올리는데 헌관·축관·집례는 5대파에서 선출된 초헌·아헌·종헌관에 의해 삼헌관의 집례로 거행된다. 오전 11시에 단향이 봉행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단풍놀이를 겸해 단소 참배를 갖는 종친들이 타고 온 많은 관광버스를 볼 수 있다.


단소의 취사장은 고인이 되신 용순 고문의 주선으로 대우 김우중 회장이 거금을 희사해 주어 옛 건물을 헐고 새로 건립했다. 초라해 보인다는 단소를 보수 확장하고 나니 종친들이 제례를 올릴 때 떳떳하고 긍지까지 갖는 듯했다. 또 단소를 매년 주차장이 있는 면 소재지에서 평장동으로 확장하는 공사도 계속하고 있다.

 

광산김씨 시조 김흥광 시조를 모신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에 있는 평

장사 전경.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대종회 회장을 맡기 전부터 취사당과 대종회의 명칭 사용을 가지고 대립한지가 여러 해 되었다. 이것도 조속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 취사당 임원 몇명과 대종회 임원 몇명이 중간 위치인 유성에서 장장 8시간 회의 끝에 대종회 본부라고 부르던 명칭을 대종회로, 대종회로 부르던 취사당의 명칭을 ‘대종중’이라 부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종친 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숭조돈목(崇祖敦睦)이 종훈(宗訓)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 고집을 내세워 숭조가 되지 못하고 일가간에 돈목이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해 간신히 명칭 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것이다.

           
대종회 연례행사로 추석 전 일요일에는 재이북 선조비 제사를 봉행하는데 분단으로 동적(同籍)간에 왕래는 물론 성묘도 못하는 여러 종친들이 같이 모여 망배제를 지낸다. 문산 임진강 연변에 전리판서공(公) 선산에 단을 모시고 400~500명의 종친이 모여 단향을 모신다.


이런 대소의 행사, 대종회·운동회·망배제 등 행사가 있을 때 일기가 불순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모두가 조상의 음덕이 같이 하시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조상들께 감사를 드렸다. 어느 단체이든지 그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長)은 나와 같은 심정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망배제사에는 단소 주위의 잡초 제거와 청소는 물론 제후공사를 하고 여러 일가는 국밥에 음복을 하고 헤어진다. 이런 망배제는 10여 년을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또는 10여 년을 더 지내야 남북통일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 특히 고향을 이북에 둔 일가는 더욱 초조한 마음 금치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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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화장품,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여전...단속 불구 독버섯 처럼 자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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