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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본격화

Jp 모건에 R&D, 글로벌 등 대규모 인원 참가...L/O , L/I 대한 Update 협의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러스 2020에서 R&D, 글로벌, 개발 부문을 포함 자회사 및 해외 법인 등 총 25명이 참석해 다양한 부문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유한은 2018년부터 레이저티닙 등 4건, 총액 3조 5천억 규모의 기술수출을 이루었는데 이와 관계된 파트너들과 상세한 올해의 일정을 공유하고 이후의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들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현재 유한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단계 수준의 물질과 초기 개발 물질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아웃을 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한양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라이선스 인에 대한 파트너링도 이어졌다. 주로 항암제와 NASH 등의 분야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우수한 글로벌 R&D 인재들을 리쿠르팅 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국내제약사로는 이례적으로 UCSF, UC버클리, 스탠포드 등 총 3개 대학의 KOLIS 회원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3개 학교에 각각 방문하여 회사동영상, R&D소개, 이뮨온사아 소개, 질의 응답을 가져 한인 과학자들에게 유한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JPM에 참석한 윤태진 글로벌 BD 팀장은 “이번 JP 모건 컨퍼런스는 유한양행의 비전인  Global Yuhan을 위해 유한이 가야 할 지향점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유한양행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확충을 위한 L/I 개념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넘어선 한차원 높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물질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내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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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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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