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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소염효소제 ‘브로멜자임장용정(브로멜라인)’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지난 2월 1일 브로멜라인 성분의 소염효소제인 ‘브로멜자임장용정(브로멜라인)’을 출시했다.

‘브로멜자임장용정(브로멜라인)’은 외상 또는 수술 후 부종 및 염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장용성 제제로 위산에 의해 약효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준다. 
주성분인 브로멜라인(bromelain)은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제로서, 각종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 작용을 억제하고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여 혈액 내 섬유소와 불순물을 분해하여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브로멜라인 제제는 최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의 적응증 축소로 인해 위축된 소염효소제제 시장에 대체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약제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약품(주)은 내달 ‘브로멜자임장용정(브로멜라인)’의 출시를 통해 소염효소제 시장에서 국제약품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자사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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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