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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재)구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책 강화 및 지역예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창구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운영 시설을 전면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로구민회관, 갤러리 구루지, 구로꿈나무극장, 오류문화센터, 신도림오페라하우스, 신도림고리생활문화예술센터, 신도림문화철도959을 휴관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와 연극 <템페스트 인 사일런스> 갤러리 구루지의 <2020 메이드 인 구로 展> 등 3월 중 예정되었던 공연과 전시를 취소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은 휴강에 들어갔다.


이에 구로문화재단은 취소된 공연에 대해 수수료 없이 예매 변경을 돕고 휴관기간 입점 상가의 임대료 감면과 휴강기간 예술 강사들의 임금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가적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시설 이용객과 지역 예술가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구로문화재단 허정숙 대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 예술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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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