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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P&K 피부임상연구센타, 신장비 도입 ... 주요 장비 확대

첨단 장비 갖춰 •••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제공 "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이자 ‘신뢰성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P&K 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첨단 신장비 도입 및 주요 장비를 확대했다.


P&K는 고객 만족도 높은 효능 시험법과 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고객사들의 실험 요청과 더욱 높은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동기 대비 측정 건수가 40% 이상 증가한 주요 장비들과 각종 신규 첨단 장비를 포함해 30대가량을 추가 구매하고 임상연구센타도 확장했다.


지난 2010년에 대봉엘에스 자회사로 설립되고 대학병원과 산학으로 맺어있는 P&K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능을 검증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2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다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한 모발 볼륨 및 윤기 측정 장비, 안면 리프팅 측정 장비, 피부 치밀도&두께 측정 장비, 경표피수분 손실량 측정 장비, 피부 수분 측정 장비 등이며, 국내에 최초로 적용되는 장비도 있다. 이 기기들을 활용하면 제품의 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고객사에게 신뢰도 높은 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P&K는 기본적인 시험법을 넘어 차별화된 평가 시험법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평가 실험을 비롯해 일반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 In Vitro(세포실험) 등 연간 3천 건이 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안티폴루션, 뇌파, 피부흡수도 평가 등 신규 프로토콜과 장치를 개발해 더 다양하고 정확한 효능 평가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오염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하여,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시험을 더 보강하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수준에서의 항균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어, 장시간 마스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및 화장품 사용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도 수행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일반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내 식약처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P&K는 그동안 다양한 시험들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임상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화장품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개발해 온 새로운 시험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및 검증해 산업 변화 방향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P&K는 지난해 11월 한국 최초로 인체적용시험 개념을 도입한 이해광 대표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아모레퍼시픽 입사 이후 약 26년간 피부 연구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매진한 피부 과학 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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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