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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라라올라 마케팅강화..KLPGA 현세린프로와 후원협약식 체결

이니스트그룹, 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국제여자축구 등 스포츠 후원이어 골프 인재 양성 나서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24일 동천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LPGA 현세린프로와 후원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니스트그룹은 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국제여자축구 경기 등 스포츠를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발전 뿐 아니라 회사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공식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골프인들에게 라라올라 등 자사 브랜드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세린은 아마추어 자격으로 2018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준우승 2회 및 전국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기록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2019년 KLPGA 드림투어 상금랭킹 13위를 기록하며 2020년 KLPGA 정규투어 풀시드를 획득하였다.

아마추어시절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현세린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후원 선수로 5월14일에 개막되는 ‘KL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현세린은 “KLPGA 정규투어 시즌을 소화하려면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약회사 이니스트바이오와 함께해서 체력적인 면을 보다 잘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겠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이니스트바이오제약(INISTBIO PHARMA)은 완제의 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 약으로 독감치료제 셀타플루, 궤양치료제 레바미피드 일반 약으로는 피로회복과 기능무력에 효과를 인정받은 라라올라와 이니포텐 그리고 구순포진 치료제 듀오클로 등이 있으며 의약품 수탁사업, OEM사업, 수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D-칼슘-인 복합 일반약 데칼시트산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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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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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