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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협력사업 협약체결

국내 최초 대학-제약회사-바이오벤처, 화학적 결합 기록



㈜유한양행(이정희 대표이사 사장)은 성균관대학교(신동렬 총장),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김한주 대표이사)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약은 차별화된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협력사업」을 통해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 교육・연구 클러스터 구축 ▲미래 유망 기술개발 및 CNS 파이프라인 창출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 및 신약개발 협력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 설립 등 세계적인 수준의 지속 가능한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대학-제약회사-바이오벤처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진 것과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구인력 양성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기초연구부터 신약개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기반기술, 중개연구, 임상, 사업화 등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와 혁신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한양행은 뇌질환 분야에서 미래유망한 기반기술을 육성하고, 투자 및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유망한 CNS(central nervous system;중추 신경계)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유한양행이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뇌질환 분야에서 또 한발 앞서가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립할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 내 신규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계 학위트랙을 통해 신약개발 분야의 창의리더를 양성한다. 이로써 협약 파트너들과 세계적 수준의 CNS 연구역량 및 인프라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임뉴런은 뇌질환 및 유전자질환 신약개발을 위한 미래 유망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CNS 파이프라인을 창출한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대학-제약회사-바이오벤처의 세 기관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차별화된 뇌질환 R&BD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과 국가 바이오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최고의 기업과 대학, 혁신 바이오벤처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글로벌 리딩 산학협력 플랫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R&B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가적 대학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주 아임뉴런 대표는“뇌질환·유전자질환 분야의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기초과학부터, 플랫폼기술, 중개연구, 임상, 사업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며, “세 기관이 긴밀한 화합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임뉴런은 다복합 플랫폼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산학융합 글로벌 연구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균관대와 유한양행은 지난해 6월 뇌질환 공동연구개발, 핵심인재 양성,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전략적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YUHAN 신약개발 트랙’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현재 유한양행과 아임뉴런은 3개의 뇌암·뇌질환 신약 프로그램을 공동연구개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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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