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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생명보험재단, 위기 속 타인의 생명 구한 의인에 박수를 ‘2020 생명존중대상’ 30인 선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시민의 공로를 인정하는 ‘2020 생명존중대상’ 30인을 발표했다. 

생명존중대상은 재난 구조 활동, 화재 진압 등 시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인명 구조에 나선 공로자를 발굴하는 생명보험재단의 시상 사업으로 2009년부터 12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 및 일반 분야 4개 부문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올해 생명존중대상은 엄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경찰 부문 9명, 소방 부문 9명, 해경 부문 10명, 일반인 부문 2명으로 총 30인을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감사 편지를 동봉한 키트를 우편으로 전달하며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2020 생명존중대상 수상자 상세 공적


올해는 잦은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생명존중 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의인들의 
용감한 활약은 사회에 귀감이 되었다. 이승진(일반인 부문 수상자)씨는 지난 10월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발생 당시 혼란에 휩싸인 주민 23명을 옥상으로 이끌어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취했다. 김종화(소방 부문 수상자)씨는 지난 8월 강원 양구군에서 집중폭우로 인해 고립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급격히 불어난 농로에서 60대 부부를 안전하게 구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효재(경찰 부문 수상자)씨는 공사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데 항의의 뜻으로 자신을 몸을 쇠사슬로 묶고 차량 방화를 일으키려 했던 자살 시도자를 구조했다. 또한 임성진(해경 부문 수상자)씨는 홍도 해상 동굴의 고립자 2명을 구조해내는 등 잇따른 사건사고에도 투철한 시민의식과 사명감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사회 전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선행과 봉사 정신을 일깨워준 시민 한 분 한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영웅 30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침체된 이웃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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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