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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 해제, 운영 정상화 재개

대한산악연맹이 1년 8개월 만에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어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1월 2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25일 관리단체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악연맹은 60일 이상 단체장의 궐위상태,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등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사유를 해소하고, 제21대 신임 회장을 새롭게 선출함으로서 조직운영 정상화의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산악연맹 관리위원회의 체제로 운영된 산악연맹은 관리단체 지정 해제와 아울러 손중호 신임 회장의 회장 인준을 지난 1월 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 받아 스포츠클라이밍 도쿄올림픽 준비 등 연맹 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기가 2025년 1월까지인 손중호 회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며 집행부 임원 구성 후 계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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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