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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 해제, 운영 정상화 재개

대한산악연맹이 1년 8개월 만에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어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1월 2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25일 관리단체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악연맹은 60일 이상 단체장의 궐위상태,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등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사유를 해소하고, 제21대 신임 회장을 새롭게 선출함으로서 조직운영 정상화의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산악연맹 관리위원회의 체제로 운영된 산악연맹은 관리단체 지정 해제와 아울러 손중호 신임 회장의 회장 인준을 지난 1월 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 받아 스포츠클라이밍 도쿄올림픽 준비 등 연맹 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기가 2025년 1월까지인 손중호 회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며 집행부 임원 구성 후 계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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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