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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Gan & Lee GLR2007, 미 FDA 신속심사 지정 받아

생물약제 기업 Gan & Lee Pharmaceuticals Co., Ltd.(이하 Gan & Lee)(상하이: 603087.SH)가 GLR2007에 대해 교모세포종 환자 치료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속심사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GLR2007은 교모세포종을 포함해 진행성 고형 종양 치료용으로 Gan & Lee가 개발 중인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cyclin-dependent kinase 4/6, CDK 4/6) 억제제다. 

교모세포종은 생존율이 낮은 공격적인 뇌암이다. 교모세포종은 희귀병이기는 하지만, 가장 흔한 뇌 및 중추 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 악성 종양으로서, 악성 원발성 뇌와 CNS 종양 중 45.2%를 차지한다.

교모세포종의 1년 생존율은 39.3%다. 진단 후로부터 2년과 5년 시점에는 생존율은 각각 16.9%와 5.5%로 떨어진다.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은 몇 개월 수준으로 예후를 개선할 뿐이다. Gan & Lee 글로벌 임상 과학(Global Clinical Sciences) 부문 책임자 Julius Huang은 "교모세포종의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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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