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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양지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서울 서남부권 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이 지난 23일 관악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백신접종 비상근무체재’ 를 가동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라 백신이 입고되는 3월초1분기 접종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고 25일 밝혔다.

한편, 관악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23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 대기자와 접종자 동선구분, 의료진과 행정요원 배치 구도 확인 등 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접종이 개시되는3월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보건의료인과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이다. 2분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이며,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만18세~64세의 일반인 순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4분기 접종은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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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