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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광주전남지역암센터, ‘삼이일(3-2-1) 3행시’ 전시회 개최

 3월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에서 ‘삼이일(3-2-1) 3행시’ 전시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암센터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이일(3-2-1)’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 발생의 1/3은 ‘예방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완치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착안한 것이다.

  ‘3-2-1’을 상징하는 3월21일이 법정기념일인 ‘암 예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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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