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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정천기 교수, 척수종양 교과서 출간

척수종양의 해부학적 구획 및 접근, 수술 후 결과 등 임상 경험 담아

 척수종양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척수종양 교과서가 발간됐다.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도의 정천기 교수가 척수종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척수종양의 조직학적 위치를 고려한 수술 전략을 다뤘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가 최근 척수종양 교과서 ‘해부학에 근거한 척수종양의 수술: 해부학적 구획을 이용한 접근(Surgery of Spinal Cord Tumors Based on Anatomy: An Approach Based on Anatomic Compartmentalization)’을 출간했다.


  척수종양은 척수 및 척수에서 이어진 신경에서 자란 종양이다. 발생부위에 따라 기존에는 경막외, 경막내수외, 수내 종양으로 나누었다. 10만 명당 3~10명 정도 발생한다. 이 질환은 다른 종양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질환은 아니지만, 통증과 척수의 기능 저하 (마비)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수술 후 척수 기능의 저하를 예측하기 어려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환자의 척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수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척수를 둘러싼 뇌척수막과 척수의 해부학적 층 및 종양이 어느 층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수술 기술에 대한 설명만을 다룬 수술 교과서뿐이었다.


 이번 교과서는 정천기 교수의 30여 년의 척수종양에 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발간됐다. 척수종양이 발생하는 해부학적 구획의 발생학·조직학을 바탕으로 수술 기술이 아닌 수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줘 수술 교과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정 교수 외에도 다수의 공저자가 참여해 ▲척수 종양이 발생하는 척수 및 관련 구조들의 발생 과정, 최신의 조직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척수 종양이 발생하는 해부학적 구획을 이용하는 전략(서울대 해부학교실 황영일 교수) ▲척수종양의 병리 및 척수종양과 정상 조직 간의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여 정상조직을 보존하는 전략(서울대 병리학교실 박성혜 교수) ▲해부학적 구획을 이용하여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척수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전략(다수의 저자) 등을 충실히 기술했다.


  정천기 교수는 “기부자의 뜻을 반영한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 책이 향후 척수종양을 가진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


  이 책은 세계 최다 판매량의 의학, 과학 전문 글로벌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출간됐다. 현재 스프링거, 아마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서적 구매 사이트와 한국에서도 범문출판사,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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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