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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병원 서양화가 우미경 초대전 개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주제…20여점 전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서양화가 우미경 초대전을 내달 4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이번 전시작품은 산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닌 오롯이 물결 출렁이는 바다만을 나타내고 있다.

우미경 작가는 물결과 바다의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 무려 9~11회의 밑칠을 하면서 작품의 밀도감을 높여, 마치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제목의 작품은 바다의 수평적 구조와 빗줄기의 수직적 구조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쏟아지는 빗속의 바다를 연상케 한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인 우미경 작가는 수 십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할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구상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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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