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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기정 교수,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 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가 6월 30일에 서적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서적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박민현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했다.


 귀의 구조적인 이해부터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 어지럼증을 완화하고 귀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과 운동법 등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진료실에서 어지럼증 환자가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수록해 어지럼증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임기정 교수는 “어지럼증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설명하며 “재발이 쉽고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의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자신이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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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