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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병원 한국화가 김단비 초대전 개최

‘별유천지(別有天地)’ 주제…20여점 전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한국화가 김단비 초대전을 내달 1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별유천지(別有天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마치 무릉도원과 같은 상상 속 자연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품은 작가의 상상을 토대로 소설 속 한 장면과 같은 신비스러움 가득한 뭉게구름, 밤하늘, 물결 등으로 몽환적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김단비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의 작업은 다채로운 색채 속에 우리의 옛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산수를 재해석하고 구현하고자 한다”고 작품배경을 밝혔다.


특히 큰 달을 배경으로 높은 산과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물처럼 구름이 깔려있는 ‘별유천지(113X113cm)’는 마치 ‘이상형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단비 작가는 수 십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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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