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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영국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관련 지침’한국어 번역판 배포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가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촉진 지원을 위하여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영국 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포함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적 요인과 사용적합성 설계 적용 관련 지침” 한국어 번역집을 23일 배포한다.


해당 번역집은 “Guidance on applying human and factors and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including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s in Great Britain ”의 한국어 번역판으로서, 인적 요인을 통해 적합한 제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사용적합성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 분야의 인적 요인은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은 의료기기가 의도된 방향대로 사용되는지와 신뢰에 달려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설계 및 평가 프로세스 내 인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번역집은 신청자에 한하여 배포될 예정이며, 홍보 이미지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 해당 번역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추후 하반기 오픈 예정인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는 이번 번역집을 통해 앞으로의 제품 설계와 기존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에 인적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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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