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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송년감사 할인 이벤트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씨스팜이 연말을 맞아 고객성원에 보답하는 '송년 감사 할인 이벤트'를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이벤트 적용 제품은 관절건강기능식품 ‘관절팔팔’과 항산화 효소 SDO 제품인 ‘멜론SOD’이다. ‘관절팔팔’은 관절 개선 기능에 탁월한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주원료로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관절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다. ‘멜론SOD’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항산화 효소 SOD 제품이다.

씨스팜 관계자는 “올 한해 큰 사랑을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잦은 모임과 추운 날씨로 건강 관리가 어려운 연말에 씨스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해를 건강히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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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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